아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여타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Introduce
What comes to mind when think about Foreign Workers in korea?
We can easily think South East Asians, Chinese, or Mongolian because there are many those people in Korea. And we can think poverty because most workers came korea because of poverty of their country or family. Also, we can think Ansan industrial complex. There are most foreign workers and most of them work in called 3
●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규정(제6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102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는 국민연금법 시행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In Coree company, they were handcuffed and hit by several Korean personnels only because they received their wages directly from the company.
While working overtime, his right wrist was cut by spinning machine. But he couldn’t get any occupational insurance and got only 50,000 won from the company.
racial discrimination
physical, mental violence
low and overdue wages
compulsory
worker)라는 표현은 AMWC(Asian Migrant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으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 인격적이고 학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주 근로자의 ‘자격 외 취업’과 ‘체류기간 초과취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법체류(Illegal) 취업자라는 표현보다는 ‘미등록(Undocum
Undocument Worker 즉,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하겠다.
2.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지구촌의 이주노동의 역사는 실로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그 연원이 길다.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뿌리가 통째로 뽑힌 풀 포기’와 같은 신세의 이주노동
undocumented workers)였다. 정부는 19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한 미등록노동자는 61,126명이었고, 사용자는 10,796명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합법체류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Migrant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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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는 외국인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 의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라는 의미의 이주노동자(migrantworker)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부르며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